거제시 도시재생 공모 실적 경남 시 지역 최하위···노재하 의원, 센터장 전문성·자격 문제 정면 제기
거제시 도시재생 공모 실적 경남 시 지역 최하위···노재하 의원, 센터장 전문성·자격 문제 정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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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11.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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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현동·옥포동 선정 이후 신규 공모 성과 전무
​​​​​​​센터장 공백에 이어 조례 범위 벗어난 임명 지적
노재하 거제시의원
노재하 거제시의원

[거제뉴스아이] 거제시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실적이 경남 시 지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거제시의회에서는 공모사업 부진의 원인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문제와 센터장 임명 과정의 조례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거제시의회 노재하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6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거제시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 실적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 운영, 센터장 임명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노 의원이 제시한 2014년부터 2026년까지 경남 시·군별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현황에 따르면 거제시는 2017년 장승포와 2019년 고현동·옥포동 사업 등 총 3건에 그쳤다. 이는 경남 시 지역 가운데 최하위 실적이다. 특히 2019년 이후에는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

노 의원은 도시재생 공모사업 성과 부진의 배경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보와 운영체계 문제를 지목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여건을 분석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과 공모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실제 공모사업 선정으로 연결하는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러나 거제시는 센터장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는 등 이러한 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후속 사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센터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조례에서 정한 자격요건과 위촉 규정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은 센터장을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6급 일반직 공무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한 것은 조례가 정한 위촉 대상과 자격요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제시는 2023년 변경한 센터 운영지침을 근거로 예산 집행과 민간보조금 정산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센터 운영지침은 부서의 일반적인 업무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조례에서 정한 센터장 위촉 절차와 자격요건을 달리 적용한 것은 조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가 센터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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