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거제시의원, 의회 긴급현안 대응체계 마련·공유지 초지 대부 기준 명확화 위한 자치법규 2건 개정
김영규 거제시의원, 의회 긴급현안 대응체계 마련·공유지 초지 대부 기준 명확화 위한 자치법규 2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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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11.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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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안질문 제도 신설로 의회의 신속한 시정 대응 기반 마련
​​​​​​​공유지 초지 대부료율 명문화로 법적 근거 명확화
김영규 거제시의원
김영규 거제시의원

[거제뉴스아이] 거제시의회 김영규 의원이 제266회 거제시의회 정례회에서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과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으며 두 개정안 모두 의결됐다.

먼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긴급하게 발생한 중요 현안이나 사건에 대해 의회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긴급현안질문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해 의원별 20분 이내로 정했다. 특히 재난·재해 및 시민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질문요구서의 송부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 정례적인 시정질문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긴급 현안에도 의회가 신속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집행부의 대응 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지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해 공유지 초지의 대부료율을 신설했다. 대부료를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명문화하고 대부기간 연장 시에는 연장 당시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유지 초지 대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부 업무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규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정의 문제점을 적시에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긴급현안질문 제도 신설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나 중요한 지역 현안에 의회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관련 법령에 따른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제시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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