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운영 효율성 높이고 시민 편의와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거제뉴스아이]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고현·장평·수양동/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성과 주차요금 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거제시민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골목형상점가 이용객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물식 공영주차장의 최초 2시간 요금 면제 규정 삭제 ▲거제시민상 수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규정 신설 ▲골목형상점가 이용객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 등이다.
먼저 기존 건물식 공영주차장에 적용되던 최초 2시간 무료 주차 규정을 삭제해 공영주차장 간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거제시민상 조례'에 따른 거제시민상 수상자로서 '자랑스러운 거제시민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과 거제시의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한 시민에 대한 예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은 앞서 발의한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도 연계해 골목형상점가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시민들의 방문 접근성을 높여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숙 의원은 “공영주차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편의시설인 만큼 합리적인 요금체계와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며 “거제시민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와 골목형상점가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함께 고려한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