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섬꽃축제 당일 관광객도 지원대상 포함
[거제뉴스아이] 거제시의회 옥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상문동)이 발의한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26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 비수기에 한정됐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연중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거제섬꽃축제 기간 당일 관광객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해 관광객 유치의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시기 제한 삭제 및 연중 지원 근거 마련 ▲거제섬꽃축제 기간 당일 단체관광객 지원대상 포함 ▲인센티브 지원 요건에 관내 음식점 이용 추가 등이다.
기존에는 관광 비수기에 한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함에 따라 성수기와 축제 기간 등 특정 시기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한 지원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 시기를 연중으로 확대해 계절별·시기별 관광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거제섬꽃축제 기간 당일 관광객을 지원대상에 포함한 것은 축제 방문객을 지역 관광과 연계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관내 음식점 이용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했다.
옥은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광객 유치 지원의 시기적 제약을 완화하고 축제와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단체관광객 유치 기반을 확대하고자 했다.
옥 의원은 “관광객 유치가 특정 계절이나 축제 기간에만 집중되지 않고 연중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체관광객 유치가 지역 내 음식점 이용 등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관광객 유치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와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