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이용 상인·고객의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주차 편의 증진 및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주차 편의 증진 및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거제뉴스아이]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고현·장평·수양동/민주당)이 발의한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를 이용하는 시민과 상인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골목형상점가의 이용 활성화와 지역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이용하는 상인과 고객이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거제시장이 주차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객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골목형상점가의 경우 관련 감면 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둘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은 골목형상점가에도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이미숙 의원은 “골목형상점가가 지역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방문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주차 부담을 덜고 골목형상점가를 찾는 시민을 늘려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조례 개정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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