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어업인 작업환경 개선 기대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거제뉴스아이] 거제시의회 임수환 의원(부의장·경제관광위원회·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거제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거제시의 주요 양식산업인 굴 양식업의 현장 여건을 반영해 생굴 간이박신장을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포함하고 관련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거제시는 굴 양식업이 지역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 중 하나인 지역으로 생굴의 박신작업을 위한 간이박신장은 어업 현장에서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기존 거제시 건축 조례에는 생굴 간이박신장이 가설건축물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설 설치와 관련한 제도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12조 제2항에 생굴 간이박신장을 가설건축물 대상으로 신설했다. 다만 건축구조는 경량철골 판넬식 구조로 한정하고 파이프 천막이나 파이프 보온덮개 및 이와 유사한 구조는 제외했으며 건축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에 한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제13조의2를 개정해 생굴 간이박신장을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건축사의 전문적인 설계를 거치도록 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태풍과 강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수환 의원은 “지역 어업인들에게 생굴 간이박신장은 생산과 소득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시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어업 현장의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건축사의 전문적인 설계를 통해 시설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건축행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