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아이]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옥현진)는 지난 주말 동안 도서 지역 응급환자를 육지로 신속히 이송하는 한편 접촉사고 후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가해 선박을 적발하는 등 해상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1일 오후 5시 49분께 통영시 욕지도에서 의식이 혼미하고 뇌졸중 증상이 의심되는 응급환자 A씨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통영해경은 즉시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환자를 이송했으며 해상에서 소방정과 연계해 환자와 보호자를 안전하게 인계했다. A씨는 육지 도착 후 새통영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이어 다음 날인 11월 1일 오후 6시 37분께에는 통영시 척포항에 정박 중이던 B호(9.11톤, 기타선)를 출항하던 A호(3.6톤, 양식장관리선, 승선원 1명)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대응에 나섰다.
현장에 출동한 통영해경은 A호가 충돌 후 B호 소유자에게 연락해 보상을 합의한 뒤 양식장 작업을 위해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림도 인근 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A호를 발견, 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음주 운항 사실이 확인되어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단속했다.
이 사고로 B호 우현 선미 부분이 경미하게 파손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정운하 경비구조과장은 “도서 지역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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