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토지이동 1412필지 대상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거제뉴스아이] 거제시는 2026년 상반기 중 토지이동이 발생한 1412필지에 대해 2026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으로 토지의 이용상황과 특성이 변경된 토지를 대상으로 지가를 산정한 것으로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적정성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청 토지정보과 및 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27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 및 면·동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의 적정 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소유자께서는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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