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 이민영 소방장
[거제뉴스아이] 화재와 구조, 구급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소방관으로서 최근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게 늘어난 신고 유형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입니다.
편리함과 접근성을 무기로 대표적인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그와 비례해 안타까운 인명 피해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목격하는 전동킥보드 사고는 생각보다 훨씬 참혹합니다. 별도의 보호장치가 없는 구조 특성상 작은 충돌이나 단독 넘어짐 사고만으로도 머리나 척추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기 십상입니다.
골든타임을 다투며 이송되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기본 안전수칙만 지켰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안전수칙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승차정원 준수(탑승은 반드시 1인만)
도로 위에서 두 명 이상이 한 킥보드에 함께 타고 달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이는 무게중심을 무너뜨려 돌발 상황 발생 시 조향이나 제동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가 두 배로 커지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므로 반드시 한 명만 탑승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전동킥보드 사고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위는 머리입니다.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생명줄입니다. 머리 부상을 예방하고 중상해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면허 소지 및 음주 운전 절대 금지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만 이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특히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는 행위는 음주운전과 다름없으며, 판단력과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핸들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넷째, 보도 통행 금지 및 안전속도 준수
전동킥보드는 인도(보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 속도(시속 25km 이하)를 철저히 지키고 야간 운행 시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서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편리함이라는 이점 뒤에는 언제나 그에 맞는 책임과 안전의식이 따라야 합니다. 순간의 방심과 자만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부를 수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본 수칙을 생활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