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제조 및 유통시설,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대상으로 공무원 사칭사기 주의당부
[거제뉴스아이] 거제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0일 거제지역에서 1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해 식품 관련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거제시에 따르면 사칭범은 관내 식료품제조 및 유통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 점주를 대상으로 거제시를 사칭하는 허위 공문서를 통해 “식품위생법이 개정돼 ATP 오염도 측정기와 온·습도 측정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된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영세한 사업자들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취약한 점을 악용해 장비 구비사실에 대한 현장점검을 예고하면서 추후 거제시에서 전액 환급해주는 것처럼 속이고 특정업체를 통한 구매 및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거제시는 사칭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와 협업해 주의문자를 수시로 발송해왔으며 지난 20일에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발조치도 했다.
빈연화 거제시 위생과장은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 문자로 입금을 유도하지 않는다”며 “특정 업체를 지정한 구매 유도, 공문형태의 물품 계약 및 입금 유도는 사칭사기이므로 절대로 응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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