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지 거제 지켜온 당원들, '규정대로' 설명 요구” 더불어민주당 거제 당원 223명 중앙당에 공식 성명서 제출
“험지 거제 지켜온 당원들, '규정대로' 설명 요구” 더불어민주당 거제 당원 223명 중앙당에 공식 성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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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7.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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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 절차 당헌·당규상 완결 및 명확한 설명 요구
당원 223명 연서명으로 당헌 제6조에 근거한 공식 질의 및 요청서 발송
“특정인 임명·배제 아닌 당헌·당규가 정한 절차의 완결과 원칙 이행 촉구”
직무대행 임명 근거 및 대행 기간 종점 명시 등 해결 위한 3대 방안 제시


[거제뉴스아이]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 당원 223명이 거제시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 절차의 중단과 관련해 중앙당의 명확한 설명과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 완결을 요구하며 공식 성명서를 제출했다. 

거제 당원 223명은 지난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수신인으로 하고 당대표 직무대행, 최고위원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경상남도당위원장을 참조인으로 해 ‘거제시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의 완결과 운영의 절차 확인 요청서’를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당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거제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를 59%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시키고 경남도의원 3석 전석과 거제시의회 과반을 이루어 낸 지역이자 지난 대선에서도 경남에서 우리 당이 승리한 두 곳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이처럼 당력을 증명해 온 거제의 당원들은 판정의 근거를 알지 못한 채 종점이 제시되지 않은 직무대행 체제를 맞이하고 있어 절차적 의구심을 해소하고자 이 문서를 접수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이 밝힌 사실 경과에 따르면 중앙당은 지난 6월 당규 제11호에 따라 위원장 후보를 공모했고 거제 지역에는 3인의 후보가 응모했다. 그러나 공모 심사의 기준과 결과는 현재까지 당원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임시 직무대행 체제가 전임 대행 기간을 포함해 1년을 넘기고 있음에도 임명 근거 조항이나 대행 기간의 종점 역시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응모자 중 1인이 심사 결과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으나 이의제기나 사유 설명 절차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원들은 당헌 제6조가 보장한 ‘당원의 의사결정 참여권, 의견 제출권, 구제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출직 지역위원장은 권리당원 100분의 30 이상의 서명으로 소환할 수 있는 책임의 고리가 있으나 중앙당이 임명한 직무대행은 당원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가 없다”며 “소환이 불가능한 자리를 기한 없이 유지하는 것은 당규의 설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당규 제11호 제18조 제5항이 정한 대로 공모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경선을 원칙으로 절차를 완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원들은 지도부를 향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모 심사 기준, 경과, 결과의 공개 ▲직무대행 임명을 의결한 기관과 의결 일자, 당헌·당규상 근거 조항의 확인 ▲공모 심사 기록 보존 여부 확인 등 사항에 대해 서면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다가오는 전당대회 이후 신임 지도부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재접수해 개편 절차 완결을 끝까지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원들은 이번 성명서가 특정 후보의 지위 회복이나 배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우리는 탈당하지 않고 누구의 사퇴도 요구하지 않으며 지역위원회의 당무와 거제의 민생 활동에 평소대로 협조할 것”이라며 “저희가 구하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절차이고 사람이 아니라 원칙이며 특혜가 아니라 설명이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당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3가지 방안으로 ▲제1안 이미 시작된 공모의 완성(심사결과 공개 및 경선 실시) ▲제2안 기한(예: 3개월)이 명시된 직무대행 체제 전환 ▲제3안 최소한의 조치(직무대행 임명 근거 서면 공개 및 당원 의견 수렴)를 제시하며 어떠한 방안도 수용되지 않은 채 회신 기한이 경과할 경우 당원 청원 등 당규가 정한 다음 단계의 공동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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