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아이]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국민의힘·행정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62회 거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춰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평등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 ‘정당한 편의’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 차별 예방 및 인권보장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정비했다.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해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정명희 의원은 제9대 거제시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도 “이번 조례 개정이 장애인 차별 예방과 인권보장 실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거제를 만드는 데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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