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바다 지킨 통영해경” 응급환자 살리고 불법 낚시 적발
“주말 바다 지킨 통영해경” 응급환자 살리고 불법 낚시 적발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6.06.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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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해상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산자원관리수면 불법 낚시행위 단속

[거제뉴스아이]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주말 해상 응급환자를 신속히 구조하고 수산자원관리수면 내 불법 낚시행위를 적발하는 등 해양 안전 확보와 해양질서 확립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오전 1시 54분께 남여도 남동방 약 8해리 해상에서 낚시어선 내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해경은 현장에 도착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환자와 보호자를 경비함정에 승선시켜 거제 구조라항으로 신속히 이송했으며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안전하게 인계했다.

응급환자 A씨는 낚시어선 B호(9.77톤, 승선원 21명)의 승객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의식 저하와 경련 증상을 보여 다른 승객의 신고로 구조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께에는 통영시 산양읍 송도 북방 인근 해상에서 순찰 중이던 통영해경 경비함정이 수산자원관리수면 내 불법 낚시행위를 단속했다.

단속 된 해역인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증식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되어 있다.

적발된 C씨(96년생, 남)는 지인 3명과 함께 모터보트(1.07톤, 선외기)를 이용해 출항한 뒤 통영바다목장(수산자원관리수면) 내에서 낚시를 하며 참돔 등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영해경은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통영해양경찰서 이남희 경비구조과장은 "해상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육상보다 구조와 이송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출항 전 개인 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정된 금지구역에서는 낚시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등 성숙한 해양안전문화 조성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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