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거제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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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5.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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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개선·기후재난 대응 지원 강화···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증진 기대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청 전경

[거제뉴스아이] 거제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과 하청노동자 기후재난 예방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

먼저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은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휴게쉼터 내 비품 구매에 대해 개소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휴게시설의 개선도 가능하다. 단 참여 기관은 총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하청 노동자 기후재난 예방 지원사업은 기후재난 대응 예방장비(냉난방기기,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선풍기, 그늘막, 방풍시설, 온열기기 등) 구매에 대해 사업장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부담은 없으며 지원금 초과 비용만 사업주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5월 29일까지이며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6월 중으로 거제시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및 보탬e시스템(losim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055-639-4453~4)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과 양질의 휴식을 제공하여 안전한 근로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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