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경남도 거제시는 불법 부당한 대흥란 이식 중단하라”
[거제뉴스아이] 거제 노자산골프장(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멸종위기식물인 대흥란 시범 이식 성공 발표용 ‘논문’이 연구 윤리를 위반해 ‘게재 철회’ 됐다.
한국생태학회는 4월 10일, 지난해 2월 발표된 논문 'Characteristics of natural habitats of an endangered species, Cymbidium macrorhizon'(멸종위기종 대흥란의 자생지 환경 특성)을 '게재 철회' 한다고 밝혔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문제의 논문이 '대흥란은 적절한 서식 환경에 이식할 경우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해 '대흥란은 이식 사례가 없고 이식하면 살 수 없다'는 낙동강환경청의 의견 및 국내외 학계가 인정하는 과학적 사실에 반해 이식 논리를 제공하기 위한 '청부 논문'으로 보고 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지난 1월 문제의 논문을 게재한 학회에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 행위 등을 이유로 논문 취소를 요청했다.
- 논문 저자 3명은 사업자인 경동건설의 2종 환경평가업체 대표와 직원들이며 교신 저자(교수)는 환경평가 당시 대흥란을 이주할 수 있다고 자문하고 경동건설의 용역을 받아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를 2등급으로 판정한 자다. 그럼에도 저자들은 '연구비를 대학에서 받았다', '이해관계가 없다'고 거짓 보고했으며 호주에는 서식하지도 않는데 서식한다고 호도했다. -
이는 마치 논문이 골프장 개발 사업과 상관없이 순수한 학문적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해 사업 승인권을 가진 경남도, 협의권을 가진 낙동강환경청, 대흥란이식 성공여부를 판단할 ‘전문가그룹’ 등을 속이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 이에 대해 한국생태학회는 논문 조사위원회-연구윤리위원회 검토결과
1. 대흥란의 분포에 관한 명백한 학술적 오류와 부정확한 인용이 존재하며 원문헌 검증 없이 오류를 인용한 사실이 확인됨.
2. 연구비 출처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허위 표기 문제가 인정됨.
3. 일부 저자의 명백한 이해 상충 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No competing interests'(이해관계 없음)로 신고한 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연구윤리의 핵심 요소인 정직성 및 투명성을 훼손하여 게재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에대해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잣대로 조사해 연구 부정을 인정한 학회에 경의를 표한다. 사업자 측이 직접 추진하는 대흥란 이식에 대해 공정성, 객관성, 과학성이 없어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다”며 그러나 “그때마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문으로 발표한다'며 믿어 달라고 답해 왔다”고 꼬집었다.
거제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범 이식 전반적인 사항이 학술 논문의 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이며 논문 발표 시 모든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대흥란에 관해 학술 논문으로도 발표할 예정으로 시범 이식 과정의 신뢰성은 더욱 담보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연구 결과의 논문 발표를 통한 학회 검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흥란 이식 성공 여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대흥란 시범 이식 연구 과정에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이식 허가 취소나 연구자(기관)에 대한 처벌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허가자에게 연구윤리에 따라 공정한 조사 및 연구가 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각별한 주의 당부'를 했다는 결과가 연구 부정행위로 논문이 게재 철회로 돌아온 것에 대해 경남도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논문으로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한 거제시는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고 부정행위로 얼룩진 대흥란 이식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흥란 시범이식 성공여부를 판단할 전문가그룹(낙동강환경청, 경남도,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태원 추천 각 1인)은 게재 철회된 논문은 물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연구와 보고서 등을 근거로 '대흥란 이식 성공' 발표를 위한 들러리로 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흥란 이식 허가를 내주고, 멸종위기종 대흥란 이식 여부를 최종 결정할 낙동강환경청은 이 같은 사태에 뒷짐 지고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멸종위기종 보호 주무 관청으로서 협의 의견 철저한 준수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