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거제시는 ‘불법’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중단하라
경남도와 거제시는 ‘불법’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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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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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팔색조 번식지 조사하라

[성명]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거제뉴스아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6월17일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업체를 부산경찰청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이 업체는 23년 12월 1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업체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핵심 절차다. 이 평가서가 거짓 작성됐다고 법원이 인정한 만큼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은 무효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관광단지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거짓작성된 전략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자로서 최종 책임은 거제시장에게 있는 만큼 박종우 거제시장은 불법으로 진행된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행정절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불법으로 지정된 거제남부관광단지와 관련 경남도지사와 거제시장의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 단체는 거제남부관광단지(노자산골프장)와 관련하여 지난 2023년에 국민신문고와 공문 등을 통해 경남도, 경남도의회, 거제시, 거제시의회,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인 팔색조의 번식현황(둥지 조사결과)을 제시하고, 철저한 조사와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경남도와 거제시, 환경부와 낙동강환경청은 책임을 회피하며 팔색조 번식지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팔색조 번식 둥지가 없다’는 등의 거짓.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 완료 되도록 하여 팔색조 번식지를 파괴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경남도의회와 거제시의회 또한 마찬가지다.

반면 천연기념물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우리 단체의 민원에 따라 2023년 7월 10~11일 노자산골프장 개발 예정지 현장조사를 벌여, 23년 팔색조 번식 둥지 6개를 확인했다. 우리단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 결과를 통보 받았다.(붙임 참조). 우리의 주장이 사실임을 국가기관이 확인한 것이다.

낙동강환경청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2023.6.19.) ‘나. 팔색조 서식지 보전 저감방안’에서 ‘거제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대 수시 점검 및 보존조치(개발제한)’를 하여야 함‘, (사업자는) ’공사 전부터 운영시 번식기인 5월 중순에서 7월에 현장조사를 월 2회 실시하여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이라고 했다.

이에 승인기관인 경남도(거제시)와 협의기관인 낙동강환경청은 문화재청의 팔색조 조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거제시와 사업자에게 올해 팔색조의 도래 및 번식 시기(2024년 5월 중순부터 8월 말)에 반드시 팔색조 번식지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형보전 등 번식지 보전을 위한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팔색조가 도래하지도 않는 5월 11일 팔색조 조사를 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팔색조가 없다, 번식지가 없다‘며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하게 작성한 바 있어 신뢰할 수 없다.

낙동강환경청이 추가협의의견(2023.12.22.)에서 멸종위기종 대흥란과 거제외줄달팽이 이식, 이주와 관련하여 ‘전문가그룹’을 구성해 실시하도록 한 전례에 따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팔색조 번식지 조사를 해야한다. 전문가그룹에 우리단체 등 민원인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경남도민 및 거제시민을 대신하여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의회에서도 행정의 들러리만 설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안이 잘 지켜지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2024.03.27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붙임
전략환경영향평가 업체 확정판결
문화재청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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