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생색내기 조선업 상생협약 1년, 하청노동자의 비명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성명] 생색내기 조선업 상생협약 1년, 하청노동자의 비명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4.03.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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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거제뉴스아이]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여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투쟁은 벼랑 끝에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이자, 한국사회에 던진 질문이었다.

하청노동자 파업을 경찰특공대 투입으로 겁박한 윤석열 정부는 이후 노동조합은 철저히 배제한 채 조선소 원하청 사용자를 등 떠밀어 테이블에 앉혀놓고 만든 ‘조선업 상생협약’을 홍보하고 생색내기에 바빴다.

조선업 상생협약 1년, 그러나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떠나가게 했던 저임금 구조는 더욱 굳건해졌고, 다단계 하청고용 확대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는 더욱 심각해졌다. 그 결과 한화오션에서, 삼성중공업에서, 현대중공업에서, 성동조선해양에서 2024년 초부터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화오션과(5억) 삼성중공업(70억)에서는 하청노동자 임금체불까지 발생했고 시간이 갈수록 임금체불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하청노동자 임금이 7.51%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시급 1만원 받는 노동자의 시급이 고작 750원 올랐다는 이야기이다. 이 같은 임금인상으로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더구나 2024년은 기성 단가는 2023년보다 더 적게 올랐다.

오히려 정부는 저임금 이주노동자 고용을 대폭 확대해서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를 더욱 굳건히 했다.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인신매매’, ‘취업사기’, ‘강제노동’으로 표현되듯 고액의 브로커 수수료, 이중 노동계약, 사업장 이동금지 등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고, 한국사회 정주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 역시 최저임금과 강제노동으로 착취당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는 하청노동자 저임금을 계속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1년 전 조선업 상생협약은 물량팀을 이름만 바꾼 ‘프로젝트 협력사’로 전환해 재하도급을 최소화 하겠다는 황당한 내용을 담았다. 결국 1년 동안 물량팀, 아웃소싱, 사외업체 등 다단계 하청고용은 더욱 확대되었고 현장의 안전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또한, 임금체불의 고통 또한 물량팀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다단계 하청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2가지뿐이다. 첫째, 상용직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이다. 둘째, 조선산업기본법을 제정하여 다단계 하청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조선업 상생협약이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 그 그 결과 조선소 현장에서 하청노동자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비명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 또다시 정부와 원-하청 사용자가 모여 조선업 상생협약 1년을 자축하고 있다. 얼마나 현실에 눈감고 얼마나 부끄러움을 몰라야 이 같은 일이 가능한가.

정부는 오직 생색내기 바쁘고, 원-하청 사용자는 정부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참여하는 조선업 상생협약으로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없다. 조선업 상생협의체에 원-하청 노동조합을 참여시킨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저임금과 인력난, 다단계 하청고용의 문제와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에게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대로 부여하는 것이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조선소 하청노동자도 실제로 누리고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용자인 원청과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청노동자와 원-하청 사용자 간에 노사관계를 제도화해 법이 보장하는 교섭과 투쟁으로 하청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하청노동자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역할을 포기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가,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하청노동자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개선할 것이라고 조금도 기대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로 더이상 생색내려 하지 말라.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당장 집어치워라. 우리는 현장 투쟁을 통해서, 법원 소송을 통해서, 노동조합법 2조, 3조 재개정을 통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쟁취할 것이며, 노동3권에 바탕한 교섭과 투쟁으로 노사관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며, 하청노동자 스스로 고통스러운 조선소의 현실을 바꿔나갈 것이다.

2023년 3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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