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교통안전 특별대책 시행
거제경찰서,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교통안전 특별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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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0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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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아이] 거제경찰서(서장 김명만)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도로 위 평온한 일상확보를 위해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최근 3년 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이 49.7%(평균 8220건 단속 중 4085건이 재범)에 달하며 이륜차·화물차의 사망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또한 화물차가 많은 대형공사 현장 주변 및 일반국도를 중심으로 난폭·보복운전 및 기타 위험 법규위반을 단속하고 이륜차 신호위반·난폭운전·인도 주행 등을 적극 단속해 불안감을 증폭하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거제경찰서는 작년 한해 음주운전 단속에 집중해 면허취소(369건), 면허정지(322건) 등 총 691건을 적발해 경남도내 단속 우수 경찰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및 고위험 운전자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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