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임원 군사기밀보호법위반으로 고발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임원 군사기밀보호법위반으로 고발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4.03.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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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계약심의위 결과 바로잡아야
한화오션 전경
한화오션 전경

[거제뉴스아이] 한화오션은 지난 2012~2015년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수집 및 누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 당시 직원들의 행위에 개입을 관여한 현대중공업 임원을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한화오션은 “정황상 누가 보더라도 임원의 개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원 9명에 대한 형사판결만 진행된 부분도 의아한데 방위사업청은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열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실질적 피해자인 한화오션은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당시 현대중공업 임원들에 대한 고발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중공업 직원에 대한 판결, 재판기록,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이 불가하더라도 이들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한 공무원에 대한 형사판결문과 증거목록은 군사법원에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인 가능했었고 계약심의위 진행 전 재판기록과 수사기록 열람을 시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 1월께 울산지방검찰청과 국방부검찰단에 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했는데 계약심의위원회 전날인 2월26일 오후 국방부검찰단에서 사건기록 일부를 한화오션 측에 제공했다는 것.

한화오션은 이 사안을 급히 검토하며 현대중공업 임원의 개입 관련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참고자료로 전달하고자 했으나 적기에 전달될 수 없었으며 결국 현대중공업에 대한 계약심의위는 행정지도에 그쳤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 2012~2015년 사이 방위사업청과 해군본부 등을 수차례 방문해 KDDX 개념설계 보고서를 비롯 여러 함정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불법 열람하고 이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동영상으로 도둑촬영하며 이를 회사 내부 비인가서버에 업로드 후 공유해 오다 2018년 4월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보안감사에 적발돼 직원 9명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공소시효가 10년이고 공범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므로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만큼 신속한 수사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이 불법으로 취득한 KDDX 개념설계보고서는 대우조선해양(DSME)이 생산해 국가에 납품, 제공한 것으로 현대중공업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탓에 대우조선해양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

한화오션은 “현대중공업이 KDDX 개념설계 보고서의 불법취득 경위가 장보고3 개념설계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소위 ‘정의로운 도둑질’이었던 것처럼 포장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올 하반기 진행될 KDDX 상세설계사업 수행의 적임자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나도 중대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이라 이에 응당한 처분이 있을 것이라 믿고 기다려왔던 한화오션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이와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 없이 방위산업, 특히 잘못을 저지른 바로 해당 사업의 후속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명백히 잘못된 선례가 형성될 것을 우려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고발 관련 입장

HD현대중공업(이하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하여 한화오션은 4일 위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관여한 임원을 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2015년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수차례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등을 방문하여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하고, 이를 비밀서버에 업로드하여 광범위하게 공유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하였음은 2022년 11월경 확정되어 공개된 형사판결문 기재만으로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담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탈취하여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매뉴얼까지 작성하는 일련의 조직적인 범행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은 굳이 판결문 등이 아니더라도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추론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위사업청은 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제재를 면제하여 주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이 불법 탈취한 군사기밀 중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중요 부분을 직접 생산한 실질적인 피해자이나, 대한민국의 안보와 수사를 책임지는 당국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차분하게 대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위사업청의 처분을 지켜보면서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마저 현대 중공업의 ‘꼬리 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의하여 모두 가려질 수도 있겠다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방산업체가 특정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불법취득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보관 및 운용하였음이 밝혀졌는데, 수사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맡기고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나니 처벌받은 대상자에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정부 스스로 방산업체들에게 ‘직원들을 시켜 군사기밀을 훔쳐서라도 사업을 수주하고 꼬리자르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화오션은 향후 방위산업에서 최소한도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직적인 군사기밀 탈취 범죄의 배후와 그 전모가 확인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곧바로 불법적인 특혜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공정한 특혜는 도약하는K방산의 신뢰를 갉아먹고 자주국방의 기본 토대를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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