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거제시의원 대표 발의,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명옥 거제시의원 대표 발의,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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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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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노거수 지정·보호·관리 근거 마련
​​​​​​​“노거수 실태조사 및 관광자원화 추진 노력”
박명옥 거제시의원
박명옥 거제시의원

[거제뉴스아이] 거제시의회 박명옥 의원(나 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관내 노거수가 방치되다가 고사·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을 다수 접하면서 노거수의 지정·보고·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거제시 산림과에서도 노거수 관리체계가 불분명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조례안의 통과로 거제시 노거수 관리에 대한 체계를 수립하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수목 자원 관리 등 산림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무분별하게 관리되어 왔던 노거수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와 함께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노거수는 지역사회에서 시민과 함께 성장한 나무로 그 지역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가치가 있는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노거수 실태조사 추진과 수형이 아름답고 좋은 사연이 있는 노거수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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