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49억 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거제시, 249억 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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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0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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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부터 249억 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실시
​​​​​​​204억 원→249억 원 전년도 대비 확대 1년간 3%이내 이자 지원

[거제뉴스아이]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49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년간 3%이내 이자를 지원하고(착한가격업소의 경우 1년간 3.5%이내 이자 지원) 보증수수료도 1년간 1%이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유흥·불법 도박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및 그 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제한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1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에 사전 방문 예약 후 내방해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30일 이내에 8개 협약은행(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거제시는 (사)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에서 대출을 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1년간 3%이내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639-411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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