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불법게임장 업주 종업원 검거
거제경찰서, 불법게임장 업주 종업원 검거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4.01.18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부에서 현금 환전 및 알선 이뤄진 정황 발견, 게임기·현금 등 압수

[거제뉴스아이]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거제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불법환전 및 환전의 알선) 혐의로 업주(40대)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거제시 고현동에 위치한 게임장에서 게임기 86대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환전 및 환전 알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흔히 알거래로 불리며 손님들끼리 환전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 듯 생각될 수 있으나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거제경찰서는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지난해 말 단속한 데 이어 대형게임장 단속으로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거제경찰서는 17일 법원으로부터 해당내용에 대해 사전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급습하고 현장에서 게임기 86대와 휴대전화 현금 등을 압수하고 순차적으로 업주 및 종업원 조사 및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상세히 입증할 예정이다.

김명만 거제서장은 “불법 게임장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이들 범죄가 거제지역에 발붙일 수 없도록 빈틈없이 수사해 안전한 거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부서에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를 지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