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법제처 주관 2023년 기초부문 우수조례 선정
거제시의회, 법제처 주관 2023년 기초부문 우수조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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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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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자 의원 발의, 섬 투어 활성화 지원 법제처 우수조례 선정
​​​​​​​선정 우수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향후 1년간 우수조례로 표시

[거제뉴스아이]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가 법제처 주관 2023년도 우수 조례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문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거제시의회는 신금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돼 법제처장 포상금 50만원과 함께 장려상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지난 8일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2개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7개를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11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공모했다. 총 102건의 조례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 설문조사 등을 거쳐 9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또한 법제처는 “선정된 우수조례는 향후 1년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되며 이달 말 발간되는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해 타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조례는 전국 최초 조례로 거제시 섬 투어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해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활용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자치입법모델로서 우수성을 높이 인정받았다.

조례를 발의한 신금자 의원은 “거제 본섬을 포함한 크고 작은 섬 주민의 행복한 생활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더 면밀히 살피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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