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제 ‘그림자 아기’ 살인사건 부부 징역 8년에 항소
검찰, 거제 ‘그림자 아기’ 살인사건 부부 징역 8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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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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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에서 20~30대 친부모가 생후 5일된 영아를 살해해 고현천에 투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남경찰이 사체를 수색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거제에서 20~30대 친부모가 생후 5일된 영아를 살해해 고현천에 투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남경찰이 사체를 수색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거제뉴스아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인근 하천에 유기한 부부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후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 C군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들의 범죄는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 있는 이른바 '그림자 아기'에 대한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B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지자체 측에서 C군의 출생 기록이 있지만 출생신고는 돼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지난 6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다음날 A씨 등을 긴급체포한 후 이들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하천 주변을 수색했으나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다.

특히 검찰은 같은 날 오후 4시 43분부터 오후 7시 59분까지 주거지에서 13개의 사진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부부를 조사한 결과 “오후 4시께 C군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넣은 뒤 일상적 활동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들이 범행 전 자신들 범죄와 유사한 영아 살해 사건들을 검색하고 범행 후 시체 유기 장소를 물색하며 이동한 사실도 알아냈다. 결국 이들은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살해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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