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거제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대표 발의
이태열 거제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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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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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열 거제시의원
이태열 거제시의원

[거제뉴스아이]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이태열 의원(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9월 15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 시민 안전보험 가입, 주차시설 설치,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하고 위험한 이용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거제시 내 공유형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는 두 곳으로 운영 대수는 약 500여 대에 이른다. 하루 평균 대여 횟수는 업체당 각 600여 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올해만 해도 7월까지 집계된 개인형 킥보드 사고는 2건이나, 실제 시내에서 목격하는 이용자들의 모습은 아찔하기 그지없고 집계되지 않는 사고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조례가 시행되어 안전한 이용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 후 세워두거나 방치된 공유 킥보드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2차 사고를 유발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 업체와 시니어 클럽의 협업을 제시하기도 했다.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길가에 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올바르게 주차하거나 주·정차 권장 구역으로 이동 주차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뿐 아니라 노년층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신체가 충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한 무면허 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 초과 금지 등의 규정을 잘 준수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 거제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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