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아이] 거제시는 2023년 7월 건축물, 주택 및 선박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6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및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고지하되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고지된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전년도 45%에서 주택공시가격별로 차등적용(43~45%) 하게 됨에 따라 전반적인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납부(055-639-3030) 등을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고지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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