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조례 본회의 통과
거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조례 본회의 통과
  • 진평철 기자
  • 승인 2023.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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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빈번한 불법주기 및 밤샘주차 문제 해결 기대
이태열 거제시의원
이태열 거제시의원

[거제뉴스아이]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이태열 위원장(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거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3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건설기계의 불법주기로 인한 교통 방해와 시민 불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주기장 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 민선6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2019년 아주동 교차로에서 발생한 불법 주차 트레일러와 충돌한 차량 운전자 사망 사고와 최근 옥포중앙공원, 독봉산웰빙공원, 상문동 삼오르네상스아파트 일대 등 거제지역 곳곳에서 화물자동차·건설기계의 밤샘주차와 불법주기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거제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2월 말 기준 지게차 1104대, 굴착기 527대, 덤프트럭 128대 등 약 2030대로 실제 단속되는 주요 건설기계는 덤프트럭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시는 지도단속만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표하며 현재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공영주기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설기계노조 측에서는 “덤프트럭 60대 정도라도 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불법주기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며 의견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장목과 사등에 대규모 토목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필수적으로 외지 덤프트럭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며 “임시주기장 마련뿐 아니라 종국에는 공영주기장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태열 위원장은 이번 건설기계의 불법주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계노조와 거제시 교통과 등 여러 관계자와 수차례 간담회를 추진하고, 공영주기장 설치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 등 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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