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거제시의원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본회의 통과
이미숙 거제시의원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본회의 통과
  • 진평철 기자
  • 승인 2023.06.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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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과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
이미숙 거제시의원
이미숙 거제시의원

[거제뉴스아이]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미숙 의원(고현·수양·장평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제238회 정례회에서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해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과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이 조례안은 신청일 현재 거제시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1회에 한해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거제시가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통하여 핵가족화, 고령화 되어 가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숙 의원은 “거제시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장수어르신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으로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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