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진평철 기자
  • 승인 2023.06.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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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주요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 강화
​​​​​​​거제시가 맺는 제휴나 협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기대
노재하 거제시의원
노재하 거제시의원

[거제뉴스아이]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노재하 의원(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38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지방의회의 주요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보강돼 거제시의 주요 정책 시행에 대한 거제시의회의 사전 의결 기능이 강화되고 거제시가 맺는 제휴나 협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거제시 업무협약 체결은 115회 이뤄졌다. 이 가운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건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가 포함된 경우 33건 △상호협력 및 노력 의무만 포함된 경우 27건 △기타(확정된 예산사업추진 등)이 12건이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거제시는 대내외 투자유치와 시정발전을 이유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합의·양해각서 등의 형태로 거제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이 체결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해왔다.

올해만 해도 지난 1월 11일 거제시가 경상남도와 JMTC컨소시엄과 체결한 ‘장목관광단지 성공을 통한 국제해양관광거점 구축’ 업무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 △장목관광단지 주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계사업 추진 △장목관광단지를 비롯한 장목프로젝트 전략지구 확대 개발 △국제관광도시 거제를 통한 남해안 관광 활성화 등이다. 협약 내용에는 예산 수반에 대한 직접적인 용어는 없지만 장목관광단지 주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시의회 의결이 없었다.

이와 같이 제휴 및 협약체결 당시에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후 세출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이 예상된다면 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과 형식, 절차 등을 새로 마련했다.

이는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사전적·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각종 제휴 및 협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재하 의원은 “지방의회의 주요 역할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임에도 그동안 거제시가 누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만 할 뿐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웠다. 거제시가 맺는 제휴나 협약을 의회 의결을 거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거제시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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