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거제시의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진평철 기자
  • 승인 2023.06.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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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 실현
​​​​​​​장기적인 양질 일자리 창출 통해 장애인 노동환경 개선 기대
이태열 거제시의원

[거제뉴스아이]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이태열 위원장(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38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거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아니라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거제시에 따르면 거제시 등록장애인 수는 2023년 1월 기준 1만1360명으로 이 가운데 심한 장애인 수는 4031명이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수는 7059명이다. 같은 기간 기준 거제시 주민등록 인구 수는 23만6301명으로 전체 거제시 인구 가운데 4.8%가 등록장애인이다.

이 비율은 거제시가 인구 증가를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30세~34세 남녀를 합친 4.72%보다 높은 비율임에도 거제시의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는 현재 공공일자리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경제와 노동에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무엇보다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22년 상반기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노동자 65만1897명 가운데 상용 노동자는 48.2%에 그치고, 임시노동자나 일용노동자가 51.8%에 달했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일하기 위한 복지’로 선회하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를 지난 2012년부터 올 4월 현재 기준 전국 629개 표준사업장에서 약 1만40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지원 확대 추세에 있다. 현재 경남에도 36개소의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 문제는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한 이 위원장은 당초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에 역점을 뒀다. 그러나, 장애인이 표준사업장에만 그치지 않고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울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조례안 입법예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시의회 의원 8명은 거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장애인복지정책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건립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에 이번 조례의 일부개정에 뜻을 모으면서 대표발의한 이태열 의원을 비롯해 최양희·박명옥·노재하·안석봉·김두호·이미숙·한은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쟁 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을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태열 위원장은 “일자리는 국가의 사무이지만 특히 장애인의 일자리는 거제시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 증진과도 연결되어 있어 자치사무이기도 한 영역”이라며 “민간에만 장애인 고용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기댈 것이 아니라 거제시에서 적극적으로 컨소시엄형 혹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의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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