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거제시,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3.04.26 0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뉴스아이]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자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거제시 개별토지 18만9865필지로 ㎡당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쳤으며 지난 4월 20일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거제시청 민원지적과나 토지소재지 면·동주민센터, 인터넷(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지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하며 처리 결과를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민원지적과 지가관리팀(055-639-3601~3606)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