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거제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진평철 기자
  • 승인 2023.04.0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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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거제뉴스아이] 거제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4월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법인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을 계산해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하며 만약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시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방문 없이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거제시청 세무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수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 받은 중소기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인이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세와 동일하게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차감 받을 수 있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됐다.

거제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 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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