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전동킥보드 이용 교통안전 대책 마련
거제시, 전동킥보드 이용 교통안전 대책 마련
  • 진평철 기자
  • 승인 2022.07.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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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업체 참석 대책 간담회 개최하고 향후 안전대책 추진 함께 노력하기로

[거제뉴스아이]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지난 15일 거제경찰서, 거제교육지원청, 관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대표들과 거제시청 안전회의실에서 전동킥보드 교통안전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용자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에 함께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한 유형으로 이용 방법이 쉽고 편리한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이용 수요와 공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늘어나는 이용자만큼이나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각종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로나 인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가 잦아지면서 다른 교통 이용자들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자만 탑승할 수 있으며 보도 통행을 금지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이용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인도를 주행하며 때로는 운전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탑승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거제경찰서, 거제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관내 대여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현 상황을 진단하고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에 대한 처리방안,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탑승할 수 없도록 운전면허증 인증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근본적인 안전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거제경찰서는 전동킥보드 교통질서를 바로잡고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계획을 밝혔고 7월 중에는 거제시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거제교육지원청에서는 운전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학교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지역 대여업체에서도 운전면허증 인증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전동킥보드를 1일 2회 수거하던 것을 3~4회로 늘리고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1시간 이내로 수거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용자들 스스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기적으로 거제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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