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입대상 19종 시설(숙박업소, 주유소, 물류창고 등)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면‧동주민센터 민원실 TV를 통해 관련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이통장 회의 및 반상회 등을 통해 보험 가입대상자가 계도기간동안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리플릿)를 제작‧배포하고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 운영을 통해 보험가입 대상 여부,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연락처 등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다.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재난배상책임보험)은 관련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해당시설에서 가입의무를 알지 못한 채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17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여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도록 하였다.
또한,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각종 행사 및 회의 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면서 “가입의무자께서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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