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거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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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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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2021년 9월 주택(2기분) 및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309억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고지하며,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 고지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납부 등을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고지서 전면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지방세 납부 안내로 자동 연계되어,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와 ARS 납부시스템(055-639-3030)으로도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

한편 재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고지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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