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5일~4월11일 행정명령 이행 유흥주점 등 5개 업종, 업소당 100만원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28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은 영업주들에게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목욕장(목욕장 내 입점 업소 포함) 5개 업종 633개소이며 시의 행정명령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던 업소다. 소요 예산액은 6억3300만 원이다.
지급기준은 17일 현재 거제시에 사업자 등록한 업소 중 휴․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다수 업소 운영자의 경우 1개 업소만 지원한다. 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오는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거제시청 위생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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