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보궐선거, 선거비용 4200만원 확정
거제보궐선거, 선거비용 4200만원 확정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6.12.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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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우래)는 내년 4월 12일 실시되는 거제시의회의원보궐선거(마선거구)에 있어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42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제시의회의원보궐선거(마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산정기준이 되는 인구수(2016. 10. 31. 현재 기준, 장승포동․능포동․아주동) 4만7202명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 3.8%(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산정비율 적용)를 반영해 산정한 금액이다.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수입․지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한편,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의 발송수량은 1900부로 발송일전 2일까지 거제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하며, 선거기간 개시일전 3일인 2017년 3월 27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거제선관위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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