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
통영해경,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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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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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경미범죄 심사대상 6건을 심사해 이 중 1건을 제외한 5건을 감경처분 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감경처분을 받은 이들은 대부분 범행에 고의성이 없고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단속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사유로 감경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해양경찰 경미범죄사건 심사제는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해 감경 처분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기업형·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 관행적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통영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피의자 심사에는 △범죄피해의 경미성 △범행동기 △연령(미성년자, 고령) △경제력(기초수급자등) △지능수준 및 장애여부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 형사 입건하여 처벌될 범죄들을 즉결심판 청구 및 훈방 결정으로 감경 처분할 수 있다.

한편 지난 8월 10일, 해양경찰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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