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거제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0.02.1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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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환경시설 개선의지가 있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노후화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중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으로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비용의 90%를 지원(자부담 10%)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참여 신청서(구비서류 첨부)를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거제시청 환경과 대기보전담당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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