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6시 35분께 통영시 비진도 외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숙취) 상태로 멸치잡이 배 A호(27톤, 멸치잡이배, 승선원 4명)를 운항한 선장 B씨(42년생, 남)을 해사안전법 위반혐위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선장 B씨는 3일 저녁(시간미상) 통영시 정량동에서 지인과 소주 2병을 마시고 잠을 잔 후 4일 새벽 5시 30분께 조업차 출항 하였으며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 50톤급 경비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A호 선장 B씨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44%로 해사안전법 위반 사범으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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