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 2배 부과
거제소방서는 지난 21일 거제 고현종합시장 등 17개소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유관기관 등 300여명과 소방차량 20여대가 동원된 가운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차 우선 길 터주기 캠페인은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소방차 전통시장 진입 훈련,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 소방 출동로 취약 지역 가두 캠페인과 동시에 전단지 300여장도 배부됐다.
특히 소방차 길 터주기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국단위 국민참여 로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 및 주요 정체 도로에서 실질적인 재난현장 접근성을 향해 실시했다.
거제소방서 조백수 현장대응단장은 “신속하게 화재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소방차에 길을 양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월 3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8월 1일부터 교통안전표지와 적색 노면(연석)표시가 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2배 부과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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