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거제시 둔덕면 녹산항 선착장에 입항중인 연안복합어선 A호(1톤, 승선원1명)를 정밀 검문, 잠수장비를 착용해 불법으로 해삼을 포획한 K씨(64세)를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K씨는 14일 오후 1시께 거제시 둔덕면 녹산항에서 본인 소유의 어선을 타고 녹산항 앞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해 해삼 10kg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은 불법 포획 작업을 마치고 입항중인 A호를 정밀 검문하여 K씨를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적발하였으며, 허가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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