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2명 검거
창원해경,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2명 검거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9.07.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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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는 2일 오전 11시께 거제시 대광이도 남방 0.1해리 해상에서 불법으로 해삼 등을 채취한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신모씨(58세) 등 2명은 비어업인으로서 이날 오전 9시20분께 거제 대광이도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한 채 해중에 잠수해 코끼리조개와 해삼 등 10kg을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창원해경은 이날 불법 채취한 해삼 등 10kg을 대광이도 인근해상에 방류조치 하고 신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사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나 어구 또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레저활동을 가장한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해상순찰 강화와 단속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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