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조길영)는 지난 18일, 이․통장협의회 임원들과 주택용 소방시설 조기설치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거제소방서는 일반 시민들과 가까이에 있는 이.통장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항을 안내하며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업무를 적극협조를 받고 또 마을 단위로 각 지역 이장들을 통해 봄철 건조기 산불예방에 협조를 받을 예정이다.
옥두식 예방안전과장은 “협의회와 협력해 주택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요즘 주택과 산불화재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봄철을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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