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된 피의자 박모(남, 49세)씨를 구속했다.
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해사고를 낸 운전자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12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도로교통법을 지난 24일 공포해 내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져 처벌이 강화되고 연말연시에 잦은 술자리 모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리운전시에도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집까지 단거리 운행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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