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 ‘개정 소방기본법’ 시민들에게 홍보
거제소방서, ‘개정 소방기본법’ 시민들에게 홍보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8.06.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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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서장 김동권)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법령 개정 사항에 대하여 시민이 몰라서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에는 6월27일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관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건축주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 했다.

특히,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해 현장 도착이 늦어지거나 현장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포함) 5m 이내에는 주차금지는 물론이고 정차도 금지하는 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대폭 강화됐다.

 과태료 부과 사항

1.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
①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②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③ 그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에는
☞ 2018년6월27일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축주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 2018년8월10일부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
☞ 2018년8월10일부터 위반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포함) 5m이내에는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 2018년8월10일부터 위반시 6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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