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8.06.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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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위기지역 지방세 납부기한 등 연장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경제 위기지역의 지방세 징수·체납처분 유예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지난 19일, 서울정부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개최 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지역경제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

두 가지 개정령안은 조선산업 불황, 대형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가 악화된 위기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마련 된 것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지역경제 위기지역의 지방세 납부기한 등의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지역경제 위기지역의 지방세 징수·체납처분 유예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이다.

이와 관련 김한표 의원은 지난 5월 16일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형 조선사와 협력업체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재산세 물납 허용 등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의한 바 있다.

본 2건의 시행령은 6월말 공포와 함께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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