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거제 해변서 스킨스쿠버 하던 3명 검거
야간에 거제 해변서 스킨스쿠버 하던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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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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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지난 3일 야간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스킨스쿠버를 하던 3명을 수중레저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 50분께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서방파제 인근 자갈해변에서 A씨(41세, 남)와 B씨(48세, 남)가 안전관리요원을 미동행하고 발광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한 혐의다.

또 같은날 밤 11시 30분께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홍포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C씨(37세, 남)가 안전관리요원을 미동행하고 발광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다 검거됐다.

수중레저법 상 야간(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에는 수중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령으로 ▲탐조등 또는 유사한 조명기구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 ▲발광 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면 야간 수중레저활동이 가능하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야간 수중레저 활동 시 안전사항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수중레저활동 시 안전장비 착용 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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