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사, 임단협 최종 합의
대우조선해양 노사, 임단협 최종 합의
  • 뉴스아이거제
  • 승인 2017.12.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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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치 임금협상 69% 찬성으로 타결
임금동결 및 일부 수당 기본급 전환
종업원자녀 우선채용 ‘세습조항’ 삭제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지난해와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받지 않는 내용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22일 전체 조합원 6069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5607명 가운데 3884명(69.27%)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내년 인상되는 최저임금 문제는 일부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타협했다. 노사는 개인연금(연 48만원), 품질향상 장려금(연 평균 36만원), 설·추석 선물비(연 20만원), 간식권(연 12만원), 이·미용권(연 9만5000원), 열정한마당 장려금(연 6만원) 등의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체 직원의 10~20% 가량이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수당들을 기본급으로 전환한 것뿐이라 실질적으로 내년 임금도 올해와 같다”며 “동시에 최저임금 이슈도 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채용시 종업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의 ‘세습 조항‘도 삭제했다. 대신 ’전액본인부담금 의료비‘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지원하기로 했다.

노사는 향후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노동강도에 따른 임직급 체계, 성과보상체계 등을 내년 단협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홍성태 대우조선 노조위원장은 “현재의 상황에서 성과급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와 올해 단체교섭은 힘든 투쟁의 연속이었고 구성원들의 가정경제 파탄에 따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교섭을 내년으로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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