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서 1000만원 이상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2명의 명단이 15일 오전 위택스(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됐다.
명단 공개자 총 32명 중 개인은 19명(7억3600만원), 법인은 13개(3억4500만원)로 체납액은 10억8100만원에 달해 1인당 33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 경과 →1년 경과) 및 기준 금액(1억원→3000만원→1000만원)을 확대해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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